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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12 2019나206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갑 제1, 3, 4호증”을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상계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나.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및 미시공변경시공 내역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3. 가,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내역표 순번 1 내지 26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내역표 순번 1 내지 26에 해당하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해당 하자의 보수비용 합계 20,502,9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가가치세(10%) 상당의 2,050,291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 하자보수에 드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이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