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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3 2014고정145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광명시 B에서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3. 10. 10. 광명시장으로부터 2013. 11. 10.까지 위 고물상을 이전할 것을 명령받고, 2013. 12. 2. 광명시장으로부터 2013. 12. 16.까지 위 고물상을 이전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이전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출장보고서, 각 현장사진, 위법행위 시정촉구, 위법행위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