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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1.07 2014노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상실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장애와 기분 부전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면서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장애와 기분 부전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