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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5구단93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2007. 3. 27. 제2종 소형 운전면허, 2007. 4. 2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1. 19.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B 중형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8.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도주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13, 14호증, 을 1,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하자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① 원고는 당시 음주 상태로 순간 판단력을 잃고 장소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② 원고는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데 퀵서비스 일을 하려는 상황에서 제2종 소형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원고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그동안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③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