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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13 2017가단24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목포시 C 대 409.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6, 5,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6. 3.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5. 6. 3.부터 2년간으로 각각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철 구조물(이하 이를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또한 2016. 8. 2.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인도하며, 2016. 8. 3.부터 2017. 6. 2.까지 10개월 동안의 차임 22,000,000원(= 2,200,000원 × 10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차임 22,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22,000,000원 지급 청구는 2017. 7. 3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추가되어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8. 1.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아울러 구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