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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0 2013노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액수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고 실제로 받은 매수금 800만 원이어야 한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12,616,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이 총 15.2g인 사실, 필로폰의 통상거래가격이 1g당 8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된 12,616,000원(=15.2g X 830,000원)의 추징을 피고인에게 명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