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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4 2020고단3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0:20 경 시흥시 B 시장 앞 노상에서 ‘ 취객 남성이 가게 앞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 남, 31세) 이 피고인에게 “ 집에 안 들어가세요

”라고 묻자, “ 너네

가 뭔 데 ”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 어디로 데려가냐

” 라며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면서 시흥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 남, 29세) 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12 신고처리 표, 근무 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