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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3427

공사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15년 9월경 원고로부터 원고 운영의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건물의 지붕 덕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하자로 건물 지붕에서 물이 새 피고가 설치한 덕트 굴뚝이 붕괴될 위험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 320만 원, 하자로 인한 2018년 6, 7월 원고의 영업손해 19,117,400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57,417,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2에서 5,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거나 하자로 굴뚝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하자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