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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82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