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304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44,856원과 그 중 24,896,329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