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70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공모관계] C(2016. 9.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 D(2015 년 사망) 등은 속칭 ‘E’ 라는 그룹 명으로 그 산하에 여러 법인들을 설립한 후 우회 상장을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C는 ‘ 총괄 회장 ’으로서 초기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전략 설정, 자금 관리 등 그룹 업무를 총괄하고, D는 ‘ 회장 ’으로서 사업 설명, 조직관리,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F(2016.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됨) 은 ‘ 대표’ 로 그 산하에 있는 대전, 울산, 창원, 영남 등 18개 지점을 관리하며 C 및 D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이 관리하는 영남 지점의 ‘ 지점장 ’으로서 그 지점을 관리하며 C 및 D 등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G(2016.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됨) 는 ‘ 관리 부장 ’으로서 매일 전국 33개 지점에서 보고 하는 수입 지출자료를 취합하여 일일자금 일보를 작성하고 그날의 수익금과 함께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