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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15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지하 1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2:00 경 위 노래 연습장 제 1 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외 1명에게 여성 접대부 2명을 합석시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카스 캔 맥주 7개 등을 38,000원을 받고 판매 ㆍ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각 진술서

1. 경찰 적발보고, 노래 연습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제공의 점), 같은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