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6고단2907]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0. 23: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고시텔 104호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방 안으로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옷장과 책상을 뒤지던 중 때마침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F, G에 의해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452]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3. 18:00경부터 다음날 06:1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E고시텔 103호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방 안으로 침입해 그곳에 있던 불상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6고단2907: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F, G의 각 진술서 기재 / 현장 사진의 각 영상 /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2016고단3452: G의 진술서 기재 / 현장 사진의 각 영상 / 수사보고(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