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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코스닥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해당 회사의 주식을 선매입 한 후 몇 가지 공시를 터뜨려 주가를 올리게 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1억 5천만 원 정도만 투자하라. 그러면 2달 정도 자금을 사용한 후 2배로 불려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수하려고 계획했던 회사에 대하여 인수 계약금만 지급한 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인수 계약이 파기가 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시간 내에 2배의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한 주식 매입이 아니라 드라마 제작 관련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번)

1. I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현금보관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주식회사 F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과 E 사이의 문자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