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49,637,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3. 9. 26.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801)를 제기하였고, 2011. 11. 17. C, D,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양주시 F 대 1,539㎡ 및 위 지상 건물과 양주시 G 대 1,942㎡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인도하고, 소외 회사는 D, C과 각자 2011. 1. 18.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고, 2012. 2. 6.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권액 중 일부인 7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영업보상금,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26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 86,393,68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2. 6. 26. 위 법원 2012타채79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0. 3. 9. 발행한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2012. 4. 5. 공증인 H 사무소 증서 2012년 제28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4724)을 받았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금제1780호로 146,834,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