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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0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24. 22:05경 인천 연수구 B빌딩에서 여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다는 충동에 위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범죄 목적으로 위 빌딩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운데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옆 용변 칸에 피해자 C(여, 20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칸막이 위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들이대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용변 칸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