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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296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 소속 BMW 차량의 딜러이고, 피고는 대출 등 여신업무(C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후 차량을 리스하여 주는 영업)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는 피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리스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받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 20. D에게, 피고가 취급하는 할부금융, 론, 리스, 렌트(이하 ‘금융상품’) 업무 중 일부(리스계약 체결과 관련된 업무 및 리스계약 후 차량의 등록 및 설정행위 등 제반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탁대상업무) ① 피고와 D의 사무위탁 약정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금융상품’ 계약완료 후 추가 서류(차량등록 서류, 근저당 설정 등)의 징구 및 접수 제3조(수수료의 지급) ① 피고는 D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수수료는 피고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9조(기타 준수사항) ① D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

② D는 본 약정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 C는 2017. 3. 25. 피고에게 BMW차량(자동차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매대금 60,300,000원으로 정한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D 대표이사 E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줄 것을 의뢰받아, C의 딜러로서 위 차량을 판매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30.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