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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2 2016고정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위 영업소 소속 E과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2. 경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2015. 1. 6. 경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계속하여 응하지 아니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F)

1. 리스 계약서, 리스료 납 입 내역, 상환 스케줄, 정산 내역, 계약 해지 확정 통지( 차량 반환 요청)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2016. 4. 11. 자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