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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09 2018누11619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7. 9. 8. 원고에게 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중 '나.

판단' 부분(제1심판결 4면 12행부터 5면 1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4면 12행부터 5면 13행까지)

나. 판단 갑 제3, 8, 11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D과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PS계약을 체결하여 위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피고 작성의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서’에는 유지보수 대상으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DBMS(update 포함)’, 유지보수 내용으로 ‘S/W 통합 유지보수: 정보시스템의 DBMS, S/W 업데이트 등 유지관리’만 규정하고 있을 뿐, PS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갑 제3호증의 3, 4). 2) D과 PS계약을 체결하면 대략 이 사건 프로그램 단가의 22% 정도를 매년 서비스 요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인 2016년, 2017년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계획서에 이 사건 프로그램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위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로 책정하였다

(을 제8호증의 3, 4). 따라서 피고가 당초 위 유지보수 용역의 상대방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D과의 PS계약 체결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거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 및 B에 D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