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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4나249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G은 2007. 9. 20. 피고 B으로부터 평택시 H 임야 2,14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9. 28. 접수 제531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2. 20. 남편인 G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증여받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2. 20. 접수 제80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3. 5. 13. 평택시 E 임야 1,012㎡(2013. 7. 8.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었다)와 F 임야 1,095㎡(이하 ‘E 토지’ 및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0. 30. 피고 C으로부터 평택시 D 임야 142㎡(원고는 같은 I 임야 중 142㎡를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 부분은 2012. 11. 7. 같은 D 임야 142㎡로 분할되었다. 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① 상수도는 신도로 매설, ② J 토지 우회로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는 진출입이 확보ㆍ보장되는 조건으로 한다(공사준공시)”라는 특약사항을 부가하였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2. 28. 접수 제693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D 토지는 2013. 7. 8. 도로로 지목변경되었다.

마. 피고 B은 D, E, F 각 토지와 인접한 평택시 K 전 372㎡ 및 L 대 583㎡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M 전 987㎡, N 임야 1,095㎡ 및 I 임야 559㎡를 소유하고 있으며, J는 O 임야 793㎡를 소유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3. 7. 25.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 및 F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 4, 5, 6, 7 내지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통로(이하 ‘신통로’라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피고들은 2013. 7. 24. 이전까지는 D 토지 및 F 토지 중 169㎡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