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G은 2007. 9. 20. 피고 B으로부터 평택시 H 임야 2,14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9. 28. 접수 제531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2. 20. 남편인 G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증여받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2. 20. 접수 제80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3. 5. 13. 평택시 E 임야 1,012㎡(2013. 7. 8.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었다)와 F 임야 1,095㎡(이하 ‘E 토지’ 및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0. 30. 피고 C으로부터 평택시 D 임야 142㎡(원고는 같은 I 임야 중 142㎡를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 부분은 2012. 11. 7. 같은 D 임야 142㎡로 분할되었다. 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① 상수도는 신도로 매설, ② J 토지 우회로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는 진출입이 확보ㆍ보장되는 조건으로 한다(공사준공시)”라는 특약사항을 부가하였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2. 28. 접수 제693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D 토지는 2013. 7. 8. 도로로 지목변경되었다.
마. 피고 B은 D, E, F 각 토지와 인접한 평택시 K 전 372㎡ 및 L 대 583㎡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M 전 987㎡, N 임야 1,095㎡ 및 I 임야 559㎡를 소유하고 있으며, J는 O 임야 793㎡를 소유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3. 7. 25.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 및 F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 4, 5, 6, 7 내지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통로(이하 ‘신통로’라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피고들은 2013. 7. 24. 이전까지는 D 토지 및 F 토지 중 169㎡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