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6(2)민,019]
직무집행 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순찰명령을 받고 권총에 실탄을 장전 소지하고 순찰 중인 군인이 안면이 있는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고 취하자 피해자가 그 군인이 만취하여 총기사고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권총을 뺏으려고 승강이하다가 오발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라면 이를 직무수행에 당한 사고라 할 수 없다.
원고 1외 4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16. 선고 66나3313 판결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중사 소외 1은 육군 제507방첩대 제635분견대 광천, 청양지구 주재관으로 근무하던자인바, 1965.11.1. 소속부대장으로부터 디(D) 101작전 순찰업무를 명받아 4.5구경 권총에 실탄 7발을 장전 소지한 채 순찰업무에 임하던 같은날 오후 6시30분경 광천지서경찰관 4.5명과 같이 술을마시고, 같은날 오후 10시30분경 평소안면이 있던 피해자 망 소외 2를 상면 대동하고 소외 1의 집에 이르러 전일의 도난사고 때문에 소외 1의 처를 훈계한다고 소지했던 권총으로 창문을 때리는 등 행패를 하므로 소외 2는 이를 만류하여 외출을 종용하자 이에 응하여 집을 나와 다시 야간순찰을 하려고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경 광천읍 신진리 용두부락앞에 이르렀을 시 소외 2는 소외 1이 술에 취한채 실탄있는 권총을 소지한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 권총을 뺐으려고 권총집을 붓잡고 소외 1은 이를 거절하여 소외 2를 밀어내는등 시비끝에 권총 방아쇠를 건드는 바람에 권총의 실탄 1발이 발사되어 소외 2의 두부에 명중되므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후두부 관통상으로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소외 1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그에 소속하는 공무원인 소외 1의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외 1이 소속부대장으로부터 순찰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직무와는 관계없이 술을마시고 자기집에 이르러 자기처를 훈계한다고 권총으로 창문을 때리는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망 소외 2가 이를 만류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와 동인이 실탄을 장전한 권총을 소지한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 권총을 뺐으려고 권총집을 붓잡고 시비하다가 본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소외 1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직무집행 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