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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나1006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마지막 행의 “사실이 인정되는바”를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피고 소유의 교복 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차임 상당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인 월 260,000원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는바”로 고친다.

제3면 제9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였으므로,“를 추가하고, 제11행의 “피고가”부터 제14행의 “것이므로”까지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로 고치고, 제15행 아래에"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침수되어 그곳에 보관중이던 교복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임대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침수된 이후 파열된 하수관 보수 등을 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을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