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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9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김포시 D 답 670㎡, 같은 리 E 답 816㎡, 같은 리 F 답 3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피해자와 피고인은 G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우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G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여 가는 방식으로 지급하되, G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기 전까지는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받은 대출금 중 피해자의 공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증권계좌로 이체한 행위를 횡령죄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공유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점, 그 대출금은 추후 매수인의 채무승계 등의 절차를 거쳐 지분매각 대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공유자인 피해자의 지분매각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원에 관하여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관하지 않고 피고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이상 횡령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