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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69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23:25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 위 마트에서 이유 없이 물품 조사를 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 위 망치를 오른 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2회 힘껏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망치를 휘두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