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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6 2016고단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13:10 경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한전 뒤 일방 통행로 쪽에서 나와 맞은편으로 유턴하기 위해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다른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그 무렵 그 곳을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한전 사거리 방면 편도 3 차로를 1 차로로 운행하던 피해자 E( 여, 37세) 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인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G(8 세 )에게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H( 여, 5세 )에게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