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51108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796,430원 및 그 중 349,344,270원에 대하여 2018.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 등 보험업법상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6. 10.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한도거래금액 5,000,000,000원, 한도거래기기간 2016. 10. 24.부터 2017. 10. 23.까지,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2015. 1. 1.부터 2026. 12. 31.으로 각 정하여, 피고 B이 원고가 보증하는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하 ‘보험사고’라고 한다) 원고가 해당 채무 또는 의무의 권리자(피보험자)에게 피고 B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갈음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7. 7. 21. 피고 B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2017. 11. 13.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G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응하여 2017. 12. 1. G에 보험금 349,344,27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의,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의, 91일 이후부터 전액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데, 2018. 2. 2. 현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위 지급보험금 349,344,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2018. 2.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4,565,402원, 법적절차 비용 886,760원을 합한 354,796,432원이다. 라.

한편, 피고 C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H 아파트’라고 한다)와 제2항 기재 아파트 이하 ‘I 아파트’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