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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1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로 지정된 5F-UR-144 (XLR-11, 이하 ‘ 엑스엘알 -11’ 이라고 한다 )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8. 21:3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 -11 약 4ml를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5. 16:54 경 서울 강남구 E, 207호에서 D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엑스엘알 -11 약 4ml를 수령하고, 같은 날 21:02 경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엑스엘알 -11 약 4ml 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D으로부터 엑스엘알 -11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9. 18:49 경 D으로부터 엑스엘알 -11 약 4ml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22 경 서울 강남구 E, 207호에서 D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엑스엘알 -11 약 4ml를 수령함으로써 D으로부터 엑스엘알 -11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5. 17:08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 -11 약 4ml를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1. 20:25 경 D으로부터 엑스엘알 -11 약 4ml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33 경 서울 강남구 E, 207호에서 D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엑스엘알 -11 약 4ml를 수령함으로써 D으로부터 엑스엘알 -11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23. 15:27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 -11 약 4ml를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29. 20:39 경 D으로부터 엑스엘알 -11 약 4ml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50 경 서울 강남구 E, 207호에서 D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엑스엘알 -11 약 4ml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