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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0.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시장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서부농협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 반성하고 있으나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