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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94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0:5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이 마사지 예약, 고객관리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묻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묻는 이유를 따지며 ‘아, 이 새끼 무서운지 모르네. 요 싸가지 없는 새끼. 또라이 새끼네 저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마사지업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4. 당심의 판단

가. 직권 판단(공소장변경) 1) 검사는 2019. 12. 16.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받아들였는바, 이로써 당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의미를 가지므로, 아래 나.항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변경 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2. 12. 00:5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이 마사지 예약, 고객관리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묻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묻는 이유를 따지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아, 이 새끼 무서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