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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구합23730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취득세등 감면 경위 1) 원고는 철강 및 비철금속류 강판, 파이프류, 배관자재의 제조, 가공, 판매ㆍ유통업 및 각 부대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4. 4. 14. 주식회사 자연과환경(이하 ‘자연과환경’이라 한다

)으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되었다. 2) 원고는 2014. 4. 14. 물적분할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 852-3 공장용지 13,078.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제조설비 등 처분 원고는 2015. 3. 16. 주식회사 휴스틸(이하 ‘휴스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838,750,050원(= 토지 3,073,471,000원 건물 4,765,279,05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783,875,005원은 계약 당일, 잔금 7,054,875,045원은 2015. 3. 16.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원고의 제조설비를 6,761,249,95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제조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휴스틸에 매각하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단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로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5. 7. 10. 원고에게 취득세 35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