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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3299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임야는 C 소유였는데, C는 2017. 8. 25. 위 임야를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7. 8. 30.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7. 6. 15. C로부터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상가주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73689호로, “C가 잔금지급일인 2017. 8. 18.까지 위 상가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2017. 9. 10.에야 인도함에 따라 원고가 18일간 위 상가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여 5,400,000원의 영업이익 상당 손해를 입었고, 2017년 10월 위 상가주택의 지하에 물이 차서 건물 전체의 수도관을 교체하였는데 이는 C가 처음부터 수도배관의 하자에 관하여 원고를 묵시적으로 기망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수리비 7,04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 23. “C는 원고에게 12,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8. 2.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위 임야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악의는 명백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인 2017. 8. 19.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