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1:2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6세) 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그곳 작은 방에 있다가 피해자가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기 위해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이를 거부함에도 다시 손을 피해 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 다리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