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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7 2015나540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5,666,776원 및 그 중 163,18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고쳐쓰는 부분과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제5면 제17행 1심 판시 :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보완결과에” 고쳐쓰는 판시 :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보완결과에”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가) 피고의 주장” 부분 고쳐쓰는 내용 : “원고의 지하 및 1층 근린생활시설 면적에 대한 산정 실수로 인한 잘못된 부가가치세 신고로 말미암아 피고가 김해세무서로부터 2, 3층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공제분 30,737,354원을 추가로 징수당하였으므로 이러한 부가가치세 추가 징수분 중 부당 징수된 15,871,250원(= 피고가 환급받아야 할 금액 35,015,986원 - 피고가 환급받은 금액 19,144,646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1심 판시 : “을 제1,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쳐쓰는 판시 : “을 제1,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4.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0행 이하의 “(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채권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