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54 | 양도 | 1985-06-11
재산01254-1754 (1985.06.11)
양도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 등은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는 경우로써 세액의 과다에는 관계없는 것임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002, 1980.10.16을 참조.붙임 :※ 소득1264-3002, 1980.10.16
소득세법 제5조 【 비과세소득 】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업종 : 탁주 제조업
○ 연속가동기간 : 1975년 ~ 현재가동 중
○ 참고사항
가. 사업주와 토지 및 건물주 동일
나. 부지확보는 현재 기존공장(538평)이상 확보할 계획임.
다. 신공장 신설 후 준공과 동시 기존 공장 부지 및 공장건물 양도할 예정임.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18조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 조항에 의한 비과세 처리 여부를 질의함.
※ 소득1264-3002, 1980.10.16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이라 함은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및 건물로서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전의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을 양도 전에 시공하거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경우와(건축되어 있는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일에 시공과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는 경우로써 세액의 과다에는 관계없는 것임.
2. 위 경우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공장용 토지 평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양도한 토지면적이 확보한 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