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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6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14.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9. 06:28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당에서 피해자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전 동 스쿠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48,95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6. 02:28에서 02:31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46 세, 남) 이 운영하는 H 마트 앞에 이르러 천막을 들어 올리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6개, 우유 1개, 초콜릿 5개, 참외 1 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6. 18:58 경 화성 시 남양시장로에 있는 남양 성당 마당에서 피해자 I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벤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쇼핑백을 물색하는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06:28에서 06:36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에 이르러 서쪽 출입문 천막을 열고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까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4개, 반지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시가 합계 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