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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3 2016가합557

매매계약체결 승낙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00,850,000원을 분양대금으로 정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해시 B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아파트 6개동 43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9. 10. 30.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신청인이 미달하자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들을 모집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9. 위와 같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103동 602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3,040,582원, 차임 월 372,478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4. 동해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하였고, 동해시장은 2016. 7.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승인하였다.

위 분양전환승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은 100,850,000원으로 정해졌다. 라.

원고는 2016. 8.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위 100,850,000원에 매수하겠다고 분양전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9. 9. ‘주민등록상의 전출입 기록이 있어 계속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로서 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청약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와 같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