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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84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17:10 경 서울 강남구 광 평로 56길 11 수서 주공아파트 6 단지 앞에 있는 개나리공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자리에 앉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강제 추행죄 등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벌금 전력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저질러 졌고, 피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