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18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018.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018. 11.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