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노28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수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년 및 2016년의 각 무면허 운전 범행 당시와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무면허 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징역 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