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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6291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유(이하 ‘대유’라고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차781로 레미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15. “대유는 원고에게 23,221,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대유는 2014. 2. 27. 경인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3. 12. 채권양도사실을 경인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대유가 무자력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대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원고

외 대유의 다른 채권자들도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전부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판 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