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39]

가. 2020.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19:3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2층 직원 전용 통로 출입문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 앞에 놓여 있던 위 B백화점 의류 매장 직원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든 파우치 1개, 현금 4,000원과 주민등록증, 국민카드, 롯데카드, IBK카드 각 1매가 든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지갑 등 시가 합계 1,640,000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위 B백화점 소속 보안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23: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인근 좌석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 F이 그곳 좌석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10:4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I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이 든 시가 15,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