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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합168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68』 피고인은 평소 타인과 특별한 교류 없이 혼자 고시원 등지에서 대리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최근 더 이상 대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방 값도 연체되는 등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29. 아침 경 부산 부산진구 진사로 일대 골목에 이르러 답답한 심경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들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6. 2. 29. 08:4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옵티마 승용차 앞에 이르러, 소지 중인 라이터로 천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 문짝 아래 쪽에 놓아두어 불길이 위 승용차 조수석 문짝 아래 부위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차체 일부, 타이어 등을 소훼하였다.

2.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2. 29. 10:55 경 부산 부산진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 앞에 이르러, 부근에 있는 불상의 막대기를 이용하여 연료 주입구 덮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 )를 젖히는 방법으로 제거한 후 그 안에 있는 마개를 돌려 주입구를 개방한 다음, 위 라이터로 흰 장갑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종이에 불을 붙이고, 이를 주입구 안으로 밀어넣어 위 승용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방화 신고를 받고 그 부근을 수색 중이 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273』

3. 일반자동차 방화 검사는 당초 일반 물건 방화로 기소하였다가 일반자동차 방화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타인과 특별한 교류 없이 혼자 고시원 등지에서 대리 운전으로 생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