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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4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55』 피고인은 2014. 10. 7. 09:00경 서울 금천구 C 앞 길에서 등교 중이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18세)에게 "아빠의 마음을 아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합477』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7. 11:15경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법원 단지 앞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택시요금 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위 E은 같은 날 11:45경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경찰서 G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위 G지구대에서 피해자 순경 H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를 내며 위 E이 있는 가운데 H에게 “야이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H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H의 가슴을 3~4회 때려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478』 피고인은 2014. 4. 5. 12:1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서울 금천구 K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L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위 종업원 및 행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저 어린 놈의 새끼가 열받게 하네, 안경 낀 너는 나이도 어린 놈 새끼가, 너는 종이야 새끼야, 내가 너의 모가지를 잘라 버릴거야" 등의 욕설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