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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124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9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0. B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임차한 의정부시 D 다세대주택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전대차기간 2018. 7. 23.부터 2020. 7. 22.까지, 전대차보증금 8,5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8,450만 원은 원고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B이 부담하며, 전대료 월 140,830원으로 매월 말일 지급하되, 이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B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원고에게 2018. 8.분 이후의 전대료를 연체하다가 2019. 7. 14. 사망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은 2019. 7. 31. 원고에게 인도되었는데 그 때까지 미지급된 전대료는 합계 1,730,850원이고, 이에 대한 연체료는 167,930원이다.

다. 한편, B의 처 F과 자녀들 중 G, H은 2019. 8. 8.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30620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9. 8. 14. 수리되었고, B의 나머지 자녀인 피고는 2019. 8. 19.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30646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9. 9. 27.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한정승인의 신고에 따라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대료 합계 1,730,850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 167,930원을 합한 1,898,800원 중 B이 부담한 전대차보증금 500,000원을 공제한 1,39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원고의 2020.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7. 9.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