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8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14:00경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B은 2009. 6. 30. 나에게 강원도 낙산 해수욕장에서 대형 풍선으로 만들어진 인공 슬라이드를 설치하는 장비 구입비와 직원 숙소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2009. 8.말까지 갚기로 하고 2,270만 원을 빌려간 후,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해수욕장에서 하는 사업에 관하여 투자를 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15:00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2013. 6. 11. 09:18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위 C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은 2009. 5. 19.부터 2009. 7. 2.까지 나에게 ‘낙산해수욕장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570만 원을 빌려간 후 연락이 되지 않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