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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188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경 대출 관련 광고문자를 보고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출금 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1,4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온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1억 3,000만 원의 자금이 세탁되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1억 원 한도로 이체할 수 있는 OTP카드를 발급받아라”라고 지시하고, 2019. 1. 11.경 다시 전화하여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계좌로 모아둔 가상계좌로 이체를 이체하면 3시간 후에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9. 1. 11. 11:3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은행 역삼역 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액면금 1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30장으로 인출하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다른 E은행 지점에서 위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역삼역 6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정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