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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2 2016재누55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3. 3. 1. H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6. 3. 1. I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07. 3. 1. B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전보되었다. 2) 원고는 2009. 6. 14.부터 2010. 6. 13.까지 1년간 우울증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하였고, 2010. 6. 14.부터 12일간 교통사고를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10. 6. 26.부터 2011. 3. 25.까지 9개월간 교통사고 후 장애로 질병휴직을 하였다가, 이를 3개월(2011. 3. 26. ~ 2011. 6. 25.) 더 연장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5. 26. 휴직기간 만료 및 휴직사유 소멸로 복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6. 26.자로 원고를 질병휴직에서 복직 임용하였다.

3) 원고는 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 전산 또는 우편으로 총 10회에 걸쳐 뇌진탕 후 증후군, 탈모 등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병가신청’이라 한다

)하였는데, B초등학교장은 이미 원고가 사용한 질병휴직 사유와 동일질병이라는 이유로 이를 계속 반려하면서 원고에게 즉각적인 복직, 정상적인 병가 처리 안내를 위하여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았다. 4) 피고는 2011. 10. 10. 원고가 2011. 6. 26.부터 2011. 8. 23.까지 46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1. 10. 11.자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66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15.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