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노40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한 2019. 5. 3.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원심 판시 2018고단2160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2) 순번 2, 9, 11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범죄일람표(물품목록)를 일일이 확인하여 자신이 횡령하지 않은 물건들을 모두 골라내고, 실제로 범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75쪽), ② 일부 물품(롤렉스AQ 시계 1점)의 경우 전당거래계약서를 제출하면서까지 횡령한 물건이 아님을 입증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점(증거기록 제543, 548쪽), ③ 위 범죄일람표(2) 순번 9, 11 기재 물품에 관하여 구매자의 이름과 매도한 금액, 판매액의 사용처를 특정하면서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76, 477쪽), ④ 검찰에서 진술한 이래 원심 및 당심 3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위 물품들에 대한 횡령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검찰, 원심 및 당심 3회 공판기일 이전까지의 법정 자백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나아가 관리태그(증거기록 제186쪽), H은행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60쪽. 여기에는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 물품을 처분한 후 2017. 2. 23. AR으로부터 1,130만 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등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2017고단6158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시계를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