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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9 2016가단5801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칠곡신용협동조합(이하 ‘칠곡신협’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경북 성주군 C 대 305㎡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이 2013. 2. 25.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8. 2. 근저당권자 칠곡신협,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칠곡신협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5. 10. 2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2016. 6. 8.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납부하여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6.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현황조사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2015. 12. 9.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8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D 사이에, 2012.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액 255,000,000원, 추가공사금액 92,000,000원, 잔액 185,000,000원, 착공일 2012. 9.부터, 준공일 2013. 5. 30. 피고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되, 공사대금을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