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5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경기 안양시 관양구 Y에 있는 Z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네 소유의 AB 차량을 잠시 빌려주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후 틀림없이 변제하고 자동차를 반환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AB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참조조문